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 11690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-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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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누구든지 제 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누구든지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[전문개정 2008.6.13]
- 제 74조 (벌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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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
- 가. 제 8조 제 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- 나. 제 44조의 7 제 1항 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- 다. 제 44조의 7 제 1항 제 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- 라.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- 마. 제 50조의 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 바. 제 53조 제 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2. 제 1항 제 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[전문개정 2008.6.13]
- 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